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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초급자를 위한 추심강의 5.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나 법인일때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일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그럴 때도 있고 쌍방 모두 사업자일때도 있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진행했다가는 소송을 다시해야할 때도 있고, 반대로 빤히 재산이 있는데도 추심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초급자보단 실전에서도 많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기초내용을 간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우선 소멸시효가 짧아집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방이라도 사업자일 때에는 민사채권이 아니라 상사채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10년 민사소멸시효가 아닌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순수한 민사대여금으로 10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구별을 잘못 판단했다가는 시효완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를 확정할 때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즉, 지불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할 때 채무자란에
XX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름 아무개   도장 쾅!

 

요렇게 하면 법인이 채무자기 쉽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대표이사의 재산에 법조치를 할 수 없게 되죠.

 

 

 

 

연대보증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도 받는다면 위에는 주식회사이름으로 적고 날인 받고, 아랫쪽에 연대보증인 해서 별도로 도장(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별도 작성없이 회사직함으로 그냥 지불각서를 받는 때가 종종 있는데 법률관계에서는 아주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채권자 명의채권양도양수 절차를 통해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개인 이름이 바껴도 그다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채무자" 표시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각각 별개의 인격체, 사람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에도 명확히 표시를 해야합니다.

 

 

 

 

물론 예외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리에 계속 사업을 하면서도 회사간판만 계속 바꿔달면서 영업을 해서 추심을 피하는 법인 업체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법인격 부인소송을 통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격부인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하고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 등으로 비용, 시간이 많이 들고 승소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사기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회사와 그 대표(사장)가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사업부도,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빚에 대한 책임이 그 사장, 개인에게 남습니다.

 

그에 비해 법인은 원칙적으로 폐업, 부도가 나면 빚도 소멸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불량채권추심에는 적지 않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그렇게 투입해도 회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신용도 조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