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인 보험설계사에게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3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준 케이스.
그런데 그 본인 계좌로 입금한게 아니고 그 친구가 애기해준 타인1에게 송금을 해줬을때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들고, 회수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나요?
우선 실전 상담을 할때 안타까운 마음부터 드는 사례입니다.
원래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게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위 케이스에서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한 점!
물론 그렇게 해야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로 본다면 본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자로 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계좌압류를 당했거나 당할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빌려줬다가는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타인계좌로 보내면 소송할때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권자가 직접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비용은 10만원 정도.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일반 소송을 신청하면서 휴대폰번호를 이용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므로 이메일, 카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행에 따라서 일반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인지대, 송달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한다면 20만원 정도 더 들어가며 사안에 따라서 역시 추가비용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다지 복잡한 사안도 아니며 대부분 증거가 있어서 채무자도 인정하는 편이라서 변호사는 솔직히 선임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비 3~ 4백만원 정도가 선불로 들어가며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대서료 등의 소송비용과는 달리 변호사선임비는 일부분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대부분 선임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한 것처럼 승소가능성은 높지만 회수가능성은 낮습니다.
제3자 계좌로 입금했다는건 이미 신용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민사판결을 받아도 결국 채무자명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어딧는지 알 수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독촉, 추심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뽑아보고 실제 그 주소지에 살고있는지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추심가능성은 결국 정보에 달려있습니다. 평소 주변 친구 등을 통해 소득, 재산, 신용, 가족 관련정보를 수집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판결 받으면 다니고 있는 보험사측에 급여 압류를 진행해두는게 좋습니다.
◆ 참고로 실전에서는 송금받은 제3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대여금반환소송을 거는 때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해보고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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