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추심강의 시리즈로 글을 쓰다보니 채권회수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쉽게 회수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라면 빚독촉 받고, 법조치까지 당하길 원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때가 어떤 경우인지 회사의 미수금관리 담당자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때에는 구태여 추심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죠. 보통보면 일괄적으로 의뢰하는 때가 많은데 공연히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 조건이 미수금을 연체하고 있지만, 해당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 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업체에서도 자금관리차원에서 일부러 조금씩 늦게 지급하는 경향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계속 지체하는 거죠.
이런때 보통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보내는데 이건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방도 그냥 무시하거나 곧 지급하겠다 라는 말로 때울 때가 많죠.
그에 비해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지급명령서를 보내게 되면 채무회사 측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통장압류 등을 당할 수 있으니 바로 해결에 나서게 되죠.
실제 제가 신용정보사에 근무하면서 고객회사에 전자독촉(인터넷으로 지급명령서 신청)을 권유했는데 신청하자마자 한두달 만에 바로 회수한 케이스가 제법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객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자독촉작성방법을 무료 교육한 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추심의뢰하는 것보단 소송까지는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내역,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등의 근거가 확실하다면 민사판결을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선임없이 얼마든지 혼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면 채권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소액이면 인지대 송달료 해봐야 보통 10만원 미만으로 해결이 되죠.
외상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케이스를 본다면, 채권자측에서 채무회사의 원청사를 알고 있을 때입니다.
채무회사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유입처를 알고 있으면 그 곳을 가압류, 압류하면 원청사로부터 바로 미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식당, 술집, 마트처럼 매출의 일부가 신용카드결제로 되는 곳은 신용카드사를 가압류, 압류하는 방법도 유용하죠.
가압류는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용부담이 큽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절차부터 진행하여 판결받고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무엇보다 시기 적절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늦어서 이미 대금을 다 받았다면 닭쫓던 개가 되기 쉽상이죠.
그만큼 너무 늦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법조치를 하게 되면 거래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비교를 통해서 결정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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