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장기간 하신 분들은 물품대금 미수문제에 대해서 나름 자신만의 처리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익숙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게 경찰에 신고, 즉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아주 기초상식부분에 속하지만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가능성
우선 형사고소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진정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 의사인 것이죠.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몇몇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결국 수사과정을 거쳐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사기고소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고죄로 반격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신고했다가는 반대로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관련법률 규정을 보면,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을때 성립합니다. 그러니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면 걱정해야할 부분이 아닙니다.
3. 사기성립요건
단순하게 입금이 안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물품을 가져갔어야 성립합니다.
사실 물품을 가져간 채무자가 갚을 의사, 대금을 지불할 마음이 있었는지는 사람 마음이라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게 되죠.
보통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라도 받았느냐? 물품을 가져갔을때 변제 능력이 있었느냐? 등으로 그 당시의 의사를 추정하게 됩니다.
처음엔 일부 입금하다가 뒤에가서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주게 되었다면 죄로 볼 수는 없죠.
반대로 이미 여기저기 연체, 신용불량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가서는 한푼도 안 줬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사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판매자는 잘 모르고,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나 경찰서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가급적 계약서, 지불각서, 통화녹음, 문자 등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알아서 (합의) 변제 하지 않는다면 법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 명의재산, 소득에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 운영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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