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법지식 1. 게임계정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온라인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게임캐릭터와 아이템, 사이버머니.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자주 들먹이는 리니지의 무기 한자루(집행검)의 가격이 3천만원 정도라면 말 다한거죠.

 

그러다보니 장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임이 많습니다. 이에 더하여 계정까지도 매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1회성으로 매매하면 끝나는 아이템거래와는 달리 계정은 언제나 명의자(원 소유주)회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타인캐릭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끔보면 계정거래가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게임사에서 고객 이용 약관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곳이 많죠. 즉! 현거래가 발각되면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게임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위반에 따른 제한입니다.

 

게임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명의자를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보유자는 언제든 회수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바로 회수해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져갔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순하게 민사상의 계약위반이 성립합니다.

 

계정포기각서를 써도 이런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매수자도 본주의 사용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이 깨어질 때까지는 명의도용, 해킹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 자체가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본주가 회수해간다면 법적으로 계정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수자는 사기로 형사고소하게 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소송시간,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캐릭터 육성에 쏟아부었던 노력, 현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1대 무적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주는 무조건 유리할까요?

 

반대로 매수자가 해당 캐릭터로 사기를 친다든지 하게 되면 본주가 우선적으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됩니다.

 

매수자가 2대, 3대로 계속 팔아넘긴다면 개인정보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고, 불법적인 이용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회수했을때 민형사상 고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불려다니고 법정에 불려다니고.. 이것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거기에 계약하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에 패소하여 큰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를 대충 쓰는 편인데 이렇게 되면 매도자(판매자)가 더 유리한 편이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불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계정거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