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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4대보험가입하면 채권사가 바로 급여압류를 진행하나요?

신용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4대보험 가입하면 채권사가 바로 급여압류를 진행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취업하게 되면 이를 바로 눈치를 채고 압류에 들어와서 생활비출금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훔.. 기본적으로 법조치를 하려면 금융회사에서 민사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게 됩니다. 이런 진행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며 채무자에게 우편물로 통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금명령진행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다른데로 해두고 거주한다든지, 주소불명, 해외에 나갔다온다든지 하면 본인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권자는 언제든 회사측에 급여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채권사가 채무자의 취업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직장근무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알고 있게 되지만, 이직하거나 신규 취업하는 경우엔 모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다른데 유포되진 않습니다. 그러니 지아무리 은행이고 캐피탈사고 카드사라고 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출퇴근하는 것을 미행해서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추심직원이 이렇게 까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방문했는데 맨날 낮에 없다면 어딘가 근무하고 있다는건 알겠죠.. 그게 다 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다든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거죠.


그리고 월급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 생활비입니다.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150만원까지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220만원이면 70만원만 지급이 안 되는거죠.

 

 
물론 통장압류는 그와는 다릅니다. 물론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통장개설, 사용여부는 모릅니다. 그냥 찍어서 진행하는데 재수없음 걸리는거죠. 역시 150만원 초과금액만 추심해가는 점에서는 같은데.. 문제는 150만원 미만금액을 채무자가 출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급여계좌의 생활비는 압류금지대상이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생활비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채무자가 취업하는건 금융회사에서도 반기는 일입니다. 돈을 벌어야 갚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4대보험직장이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없이 취업하는게 좋습니다. 급여압류부분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