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인적인 사유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추가대출을 받든지 지인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해서 어떻게든 지연 없이 제 때 납부하는게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수 같은 사채까진 안 쓰는게 낫습니다. 요즘 불법사채들은 사기수준입니다. 연 2천%넘는 고리대부로 몇십만원 빌려도 장기간 고생하게 되니 절대 금물입니다.
사정이 안 되서 연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한 상식은 알고 있어야 어떤 선택을 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최근들어 1회미납한지 며칠되지 않아서 전액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금융사 추심담당자들이 있다는 내용이 네이버 지식in 등에 종종 올라오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대부계약상으로 2회 미납, 즉 한달하고 하루 이상 미납되어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상환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그전엔 1회 입금분만 해결하면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부분은 카드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1주일 이내 단기연체에는 큰 불이익은 없는 편입니다. 은행 등에서는 대급이 미지급되었다고 문자나 전화로 안내차원에서 연락이 오고 2금융권 이하에서는 독촉을 하는 편입니다.
10만원 이상 금액으로 1주일에 가까워지면 연체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 토, 일요일, 휴일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5영업일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하게 되면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의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보통 7~ 8등급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고, 그 내용이 알림으로 떠서 보유중인 신용카드들이 사용정지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사용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보름, 한달씩 지체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9등급이하로 떨어지고 카드사용이 영구제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즉 신용등급하락이 1차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피곤함이 더 많습니다. 처음엔 문자 정도이지만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쪽에선 하루 몇통화씩 지치지 않고 전화를 해대기도 합니다. 법조치를 하겠다, 가압류 압류를 하겠다, 집이나 회사로 방문하겠다, 다양한 내용으로 압박을 해와서 채무자를 힘들게 합니다.
부모님 등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추심담당자가 방문하는건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오게 되면 숨기고 있는 채무내역이 알려질 수도 있고 부모님께 대신 갚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보면 채무자의 동의도 없이 방문하는건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하는데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해서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금융사에 하면 그땐 모든건 그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해야해서 빚독촉에서 한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도 들고 하니 그 돈으로 갚거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고액으로 일반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에나 선택할만한 히든 카드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보통 연락을 잘 받으면 방문까진 잘 안 합니다. 잠수를 탈 경우에나 조기에 진행되는 편입니다. 한달이 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그 다음에서나 방문독촉을 진행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본 다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편입니다.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사가 주장하는 그대로 확정되어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한 압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과정으로 한달 정도 걸립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기각되고 인지대 송달료 등을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전환해서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대응하기에 따라서 2 ~ 3개월이상 판결확정이 늦춰지게 됩니다. 결국 법조치는 보통 2 ~ 5개월 뒤에나 들어오게 되니 너무 조급하고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훔.. 추심자의 독촉이 괴롭다면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증거를 보관해두는게 좋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들어오면 피곤해집니다. 어떤 재산에 대해서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걸리는 기간도 다르고 대응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소액연체라면 추심담당자와 얘기해서 분할 상환 등으로 해결하시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고액연체으로 단기해결이 어렵다면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 아니면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같은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는게좋습니다.
대출금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지만, 이자를 납부하면 계속 연장되고, 채권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법조치를 하면 10년씩 계속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버티기만 한다고 빚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신용정보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그러다보니 10년이 넘으면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도 신용등급은 회복되고 경우에 따라선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이 소멸된 건 아니니 여유가 있을 때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사정이 안 되서 연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한 상식은 알고 있어야 어떤 선택을 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최근들어 1회미납한지 며칠되지 않아서 전액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금융사 추심담당자들이 있다는 내용이 네이버 지식in 등에 종종 올라오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대부계약상으로 2회 미납, 즉 한달하고 하루 이상 미납되어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상환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그전엔 1회 입금분만 해결하면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부분은 카드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1주일 이내 단기연체에는 큰 불이익은 없는 편입니다. 은행 등에서는 대급이 미지급되었다고 문자나 전화로 안내차원에서 연락이 오고 2금융권 이하에서는 독촉을 하는 편입니다.
10만원 이상 금액으로 1주일에 가까워지면 연체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 토, 일요일, 휴일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5영업일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하게 되면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의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보통 7~ 8등급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고, 그 내용이 알림으로 떠서 보유중인 신용카드들이 사용정지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사용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보름, 한달씩 지체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9등급이하로 떨어지고 카드사용이 영구제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즉 신용등급하락이 1차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피곤함이 더 많습니다. 처음엔 문자 정도이지만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쪽에선 하루 몇통화씩 지치지 않고 전화를 해대기도 합니다. 법조치를 하겠다, 가압류 압류를 하겠다, 집이나 회사로 방문하겠다, 다양한 내용으로 압박을 해와서 채무자를 힘들게 합니다.
부모님 등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추심담당자가 방문하는건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오게 되면 숨기고 있는 채무내역이 알려질 수도 있고 부모님께 대신 갚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보면 채무자의 동의도 없이 방문하는건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하는데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해서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금융사에 하면 그땐 모든건 그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해야해서 빚독촉에서 한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도 들고 하니 그 돈으로 갚거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고액으로 일반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에나 선택할만한 히든 카드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보통 연락을 잘 받으면 방문까진 잘 안 합니다. 잠수를 탈 경우에나 조기에 진행되는 편입니다. 한달이 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그 다음에서나 방문독촉을 진행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본 다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편입니다.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사가 주장하는 그대로 확정되어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한 압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과정으로 한달 정도 걸립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기각되고 인지대 송달료 등을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전환해서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대응하기에 따라서 2 ~ 3개월이상 판결확정이 늦춰지게 됩니다. 결국 법조치는 보통 2 ~ 5개월 뒤에나 들어오게 되니 너무 조급하고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훔.. 추심자의 독촉이 괴롭다면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증거를 보관해두는게 좋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들어오면 피곤해집니다. 어떤 재산에 대해서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걸리는 기간도 다르고 대응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소액연체라면 추심담당자와 얘기해서 분할 상환 등으로 해결하시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고액연체으로 단기해결이 어렵다면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 아니면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같은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는게좋습니다.
대출금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지만, 이자를 납부하면 계속 연장되고, 채권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법조치를 하면 10년씩 계속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버티기만 한다고 빚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신용정보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그러다보니 10년이 넘으면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도 신용등급은 회복되고 경우에 따라선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이 소멸된 건 아니니 여유가 있을 때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빚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기관 추심담당자의 협박이 과연 진짜인가요? (0) | 2017.04.07 |
---|---|
[법률상식] 12년이 경과되었다면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나요? (0) | 2017.04.02 |
[법상식] 채무자가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알아야할 지식 (0) | 2017.03.18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갚아야하는 힘을 가진 채무가 있다? (0) | 2017.03.15 |
[채무자상식] 신용카드연체금으로 법원우편물을 받았을 때 대응법은? (0) | 2017.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