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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법률상식] 단위농협, 새마을금고통장은 압류가 안 되나요?

대출금 등을 장기연체할 상황이면 무엇보다 통장압류에 대비해야합니다. 큰 돈이 있는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금을 제한당하면 당장 며칠내로 출퇴근 교통비, 생활비까지 부족한 사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준비해야하는데 찾다보면 많이들 제안 받는게 2금융권쪽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통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금융회사는 압류가 안 되는 곳이라서 안전한 대피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대형시중은행의 경우엔 지점, 본점 구별이 없이 하나의 회사로 보는데 비해서 2금융권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각 지역별로 다른 금융사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점별로 법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시중은행쪽보단 훨씬 까다로워 보입니다.

실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유통장을 쉽게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등록되었던 계좌와 함께 랜덤으로 찍어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중 대형은행 쪽으로 압류를 주로 하게 됩니다.. 연관점이 없는 금융사가 걸렸다면 정말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쪽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추심담당자들에게 이런 정보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기초 상식입니다.

그래서 4 ~ 5곳 법조치할 땐 둘 중 하나는 꼭 넣는 편입니다. 확률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보단 안전하겠지만, 사람들이 적게 사용하는 금융사보단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농협, 새마을 금고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나 가능해서 채권자도 채무자 현거주지의 단위농협, 새마을 금고만 압류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이사한 다음에 과거 주소지의 통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진 대부분 준비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역시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습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한다음에 재산 조회를 한다면 전 금융사에서 잔고 50만원 이상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유시간 있을 때 조금씩 갚아서 해결하거나, 본인의 여건에 맞게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를 해결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