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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경제상식] 대출에 연대보증이 사라지면 보증피해는 줄어들까요?

대선과 겹치면서 다양한 정책이 나올거라고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최근들어 대출에 있어서 연대보증이 사라질 거라는 뉴스가 다량으로 나오고 있더군요.

대부업체쪽에서도 역시 적용되어 앞으로는 보증피해가 줄어들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생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법과 현실은 적지 않게 괴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되러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증계약은 무조건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업체들은 통화녹음 등으로 근거를 확보하고 서면계약서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서면으로 하지 않은건 무효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법의 사각지역이 있어서 불법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대부업체쪽에도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 그걸 핑계로 비정상적인 사기를 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인이나 직장동료가 대출 받는데 비상연락처가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 원초본, 건강보험서류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재직확인인척 하면서 보증인으로 세우는건데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진화되어 절대 보증은 아니니 걱정말라면서 대출관련서류를 요구해서는 아예 직접 그 사람 명의로 대부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의 진화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면 결국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등은 자기명으로는 아예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을 안 빌리고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니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아예 친구, 친척 등의 명의로 대출 받아서 빌려달라고 하겠죠..

그렇게까지 빌려줄 것인가.. 이건 결국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제도의 개혁으로 변화하는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개개인도 언제나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