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여전히 차용증도 안 받고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제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야 양식을 찾아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돈거래에 있어서 타인에게 금전이 넘어가면 이미 회수가능성은 불투명해집니다. 처음 얘기한 것과는 다른 목적, 음주, 도박 등으로 탕진해서 날려먹었을 수도 있고, 자기 가족통장으로 은닉했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가급적 입금전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채무자 박형석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이재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 2016년 8월 30일 채무자 박형석는 채권자 이재용로부터 금 4천만원을 차용했습니다. 이자는 매월 30일 40만원을 이재용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원금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한다.
2. 이자를 2회 이상 미납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바로 원금및 이자를 반환하기로 한다.
2016년 8월 30일
채무자 박형석 (도장 날인)
무엇보다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대여금은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연 25% 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싶다면 아예 채무자와 공증사무실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놓으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별도의 민사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바로 공증서류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차용증만 받아둔다면 추후 변제약속을 어길때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하여 민사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도 안 주면 은행통장, 유체동산, 월급, 전월세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어도 회수는 어려워지죠.
빌려주기 전에 그 사람의 신용도, 채무상태, 직장여부,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서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사실 지인에게 손을 벌릴 정도라면 이미 금융기관에선 돈을 한도껏 다 빌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용불량자일 때도 있죠.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떼여도 괴롭지 않을 정도 소액만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윗층누수로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대응방법은? (0) | 2016.12.18 |
---|---|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서와의 차이점과 법적인 효력은? (0) | 2016.09.03 |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두면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별이의 e북2 (0) | 2016.08.01 |
채권상담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별이의 e북1 (0) | 2016.07.18 |
공정증서(공증서)의 효력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 (0) | 201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