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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상담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별이의 e북1

체계적인 e북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꾸준히 포스팅을 하는게 정말 어렵네요. 몇회 연재를 하다가도 한번 끊겨 버리면 리듬을 잃어서 중도 스탑!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의 틀을 잡아보고자 다시금 도전을 합니다. 별이의 e북, 그 첫번째 시간. 적당한 채권상담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채권채무상담을 한지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퇴사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지식인에서 별신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이의 고민상담소'도 개업해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이나 물품대금 미수금회수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매번 '너무 늦게 찾아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문의를 주시는 시기를 보면 이미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연체를 한지 몇개월 된 다음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죠.

 

하지만 어느 누구든 언제 받을 수 있다.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받을 수 있는지 자체도 불확실하죠. 솔직히 얘기한다면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관련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 라든지 '맡겨만 달라 금방 회수해주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말만 믿고 선듯 의뢰비를 주고 맡겼다간 비용만 날리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지 영업멘트에 불과합니다.

 

민사판결이야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승소를 할 수 있는 편이지만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승소 = 채권회수 라는 공식이 절대 성립되지 않죠.

 

예외적으로 쉽게 추심할 수 있는 케이스는 '채무자가 원청사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든지 '채무자 명의로 실익있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안다' 이런 경우입니다. 가압류를 해놓고 천천히 법조치를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정말 손꼽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과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가까운 친척, 지인관계에서도 쓸만한 정보는 전혀 모른다는 걸 느낍니다. 난감하죠.

 

 

 

 

이렇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괜찮은 변호사, 추심업체에 맡긴다고 해서 잘 받아내는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상황이죠. 신용상태 괜찮고 소득도 있고 빚이 없거나 적다.. 이런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습니다. 괜찮은 대기업 직장인이거나 자기명의로 가게라도 운영하고 있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신용불량자이거나, 여기저기 빚이 많은 다중채무자라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변제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상태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회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채무자가 이미 변제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돈 받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와서 아무리 상담을 해봐야 문제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민사판결과 채무자 재산조사, 압류 등의 법조치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투입하고서도 돈 한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채권상담은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외상거래를 하기 전에, 또는 빌려주기 전에 하는 것이 최고의 타이밍이죠.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때에는 처음부터 아예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심사숙고하고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회수책까지 준비해둬서 불량채권의 발생률을 낮추는게 최고의 채권관리방법인 것이죠.

 

제발 돈을 빌려주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 되담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