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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공정증서(공증서)의 효력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공정증서, 일명 공증서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간혹보면 만병통치약(萬病通治藥)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공증의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서류로 인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받는 것이지만, 별다른 효력은 없고 제3자가 특정한 계약 등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공증인 척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일 앞에 인증서라고 적혀있으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평범하게 많이 작성하는 것이 돈을 빌려줄 때 받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입니다. 이자약정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중에 강제집행인락 문구가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에는 별도의 민사판결문 없이도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인락문구가 바로 공증서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비슷한 종류가 어음공증인데 특징이 이자약정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음이기 때문에 3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서류와 같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가 10년 소멸시효인데 비해서 불리하죠.

 

기본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와 어음,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왕이면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동업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서와 비슷한 효력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동업에서는 쌍방의 권리의무관계를 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서로 같이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러다보니 대여금문제와는 달리 복잡합니다.

 

결국 문제가 터지면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하고 그게 안 되면 법원을 통해서 적정한 판결을 도출한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같은 동업계약처럼 보여도 돈만 투자하는 투자계약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정증서라는 말만 듣고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가는 아차! 당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