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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윗층누수로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대응방법은?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심각한 것이 층간소음과 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 물이 새는 것은 특히 심각합니다.

윗층 등에서 원인이 있는 것이라서 마음대로 수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그 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를 해야하는데 상대방측에서는 자기들 피해는 없으니 나 몰라라 버티기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확보입니다. 사진 등으로 촬영을 해놓고 제3자인 수리업체 등에 요청해서 상황확인, 원인분석, 피해견적을 뽑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윗집에 피해상황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라면 큰 공사까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집주인의 연락처를 물어서 대화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연락처를 안 준다면 해당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의 100% 청구는 좀 어렵습니다. 수리비는 부담하는게 맞겠지만, 도배를 다시 해야한다거나, 옷, 가구 등을 버리게 된 부분은 중고제품이기 때문에 새 제품값을 청구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합의가 안 되서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 비용낭비가 더 커지게 되니.. 조금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적당히 양보해서 맞춰가는게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피해상황을 기록 하고 견적까지 해서 1 ~ 2주정도 시간 여유를 주고 언제까지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반응이 없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하죠..;;

누수로 인한 피해가 크면 수리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집수리부터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소유자이니 소송으로 진행하면 회수가능성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