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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꼭 상세한 답변서도 작성해야하나요? 생활법률

평생 법이 필요없을 것 같은 사람도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다른 재판과는 달라서, 옳고 그름의 정당성에 대한 판사의 판단없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서 비정상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결정되면 통장압류 등을 당할 수 있어서 채무자입장에서는 난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정에 서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허위, 부당채권으로 신청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제품, 화장품 등을 길거리에서 강매해놓고는 구입자가 반품하면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탔다가 몇년 뒤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교실, 대학교 교실에 들어와서는 인터넷강의 무료샘플을 제공한다면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가서는 정품을 보내고 대금요구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반품하거나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5년, 10년이 지나 대부분 아무런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아 당황하게되죠.



핵심! 이런 때라도 꼭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별도로 상세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지급명령은 기각되고 채권자는 포기하거나 다시 소송비용 등을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소로 진행되면 그때가서 답변서를 내면 되는 거죠.



반면에 소액심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꼭 세부 답변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권고는 그 상태 그대로 일반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구입한 적이 없다, 혹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물품대금소멸시효 3년이 지나 갚을 의무없다"는 내용으로 반드시 답변서도 제출해야하며 채권자의 반응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