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황당무계(荒唐無稽),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일례로 이용해본적도 없는 회사로부터 체납요금을 내라고 변제최고장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받게되면 당황해서 걱정만 하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차분히 순서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번째 본인에게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장(최고장)은 과거 작성된 전화번호, 주소로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에게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자메세지는 폰소유자가 바꼈는데도 불구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자 하나까지 제대로 봐야 합니다.
본인명의도 아니고 가족명의로 온 것도 아니다면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주소, 전화번호가 바꼈음을 통지해도 되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내 이름으로 왔다. 이런 때에는 정확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는지, 서류 등을 줘서 명의도용피해를 입은게 아닌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신자에게 연락해서 물어봐야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채무청구근거를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을 얼마동안 사용했는지 물어보고, 확실히 자신이 쓴 적이 없다면 이의를 제기해야합니다.
자신이 계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계약동의 통화녹취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근거도 없이 계속 독촉할 때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대응을 위해 처음부터 서류보관 및 통화내용 녹음을 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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