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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이용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체납요금 변제최고장이 도착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살다보면 황당무계(荒唐無稽),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일례로 이용해본적도 없는 회사로부터 체납요금을 내라고 변제최고장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받게되면 당황해서 걱정만 하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차분히 순서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번째 본인에게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장(최고장)은 과거 작성된 전화번호, 주소로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에게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자메세지폰소유자가 바꼈는데도 불구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자 하나까지 제대로 봐야 합니다.


본인명의도 아니고 가족명의로 온 것도 아니다면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주소, 전화번호가 바꼈음을 통지해도 되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내 이름으로 왔다. 이런 때에는 정확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는지, 서류 등을 줘서 명의도용피해를 입은게 아닌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신자에게 연락해서 물어봐야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채무청구근거를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을 얼마동안 사용했는지 물어보고, 확실히 자신이 쓴 적이 없다면 이의를 제기해야합니다.





자신이 계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계약동의 통화녹취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근거도 없이 계속 독촉할 때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대응을 위해 처음부터 서류보관 및 통화내용 녹음을 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