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매월 결제일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일로 정했다면 2015년 2월의 경우에는 설날과 겹치게 됩니다. 연휴이다보니 바쁜데 당일 납부도 불편한데 그렇다면 연휴 전날인 17일까지 입금해야할까요?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연휴가 끝나는 23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 날이 정상 이자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간이 늘어나서 고객은 유리한 장점만 있을까요?
4일 연장된 만큼 이용날짜가 늘어났으니 그만큼 이자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 신용카드 신용결제의 경우에는 이자부과가 없으니 장점만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카드론도 이자부담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위 민법규정은 상충되는 다른 법규정이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임의법규입니다.
즉 개인간에 변제일을 정하면서 특정 날짜를 명확하게 잡았다면 그 날이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일이 됩니다.
사실 하루이틀 연체는 채무자 등의 당사자 착오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신용등급도 1주일이상 연체되어야 마이크레딧(mycredit), 올크레딧(allcredit) 등의 신평사에 공유되어 7~ 8등급으로 하락하게 되고 대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단기연체도 해당업체에는 불량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정일은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용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체납요금 변제최고장이 도착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0) | 2015.02.24 |
---|---|
유체동산압류 시에 고가의 유아카시트, 유모차 등도 압류되나요? (0) | 2015.02.12 |
구입물건 반품할 때 내용증명서 작성하는 방법(양식) (0) | 2015.01.18 |
가족의 신용카드빚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없나요? (0) | 2015.01.11 |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분할상환할 수 있을까요? (0) | 201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