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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가족의 신용카드빚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없나요?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카드빚문제는 서로 쉬쉬하는 때가 많습니다.

 

물어봐도 '신경쓰지마라'라는 답변을 받기 쉽죠. 하지만 무관심하게 모르고 지내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빚독촉에 들어오게 되고 추심담당자의 우편이나 전화, 방문독촉.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법조치가 들어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소유권, 전세보증금 등도 채무자 명의라면 위험해집니다.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유관계가 불확실하여 부부공유로 추정되어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가 진행될 수 있으니 정말 난감하죠.

 

 

 

 

통상 빚독촉이 들어오면서 첫번째 경험하는 것이 '대신 갚아라'는 압박입니다. 절대!!! 대신 갚겠다고 도장, 사인을 하는 행위(대위변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기 등으로 형사피해금이라면 갚고 합의를 봐서 형사사건으로는 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대위변제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밑빠진독 하나면 아무리 집안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금방 바닥을 드러내죠.

 

문제가 생긴다면 신용불량자로 만드시는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죠. 물론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연대보증을 몰래 세우는 때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가족사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 하마이크레딧이나 올크레딧 등에서 신용조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도 사채(사금융)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나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간접확인만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위변제보다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빚청산을 지원하는게 더 무난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