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추첨에 당첨되었다면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의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하는 사기전화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종종 문제가 되었던 영업방식인데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서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짜이니 생각해서 주소와 이름 등을 불러주면 며칠 뒤에 샘플이라는 명칭도 붙어있지 않은 정품으로 한박스가 택배로 배송됩니다.
뭔지 내용물을 볼려고 뜯었는데 며칠뒤 다시 전화가 와서는 그전 얘기와는 달리 몇십만원 입금을 요구합니다.
자기들은 샘플이라고 한적없다고 주장하죠. 사실 통화녹음을 해놓지 않았으니 피차 입증은 어렵습니다.
사용한 부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반품하겠다고 해도 그 업체에선 이를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맘먹고 하는 짓이니 당연하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통화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니, 내용증명으로 상대업체에서 샘플로 제공한다고 처음에 얘기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뒤에 가서 말이 바꼈기 때문에 이에 계약해지로 반품한다는 통지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물건을 재포장하여 택배로 반품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런 불법사기를 치지 못하게 압박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제대로 따지고 들면 한푼도 줄 필요없는 사건이지만, 아무생각없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 했다가는 그 돈을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몇년 뒤에 그 대금을 청구하는 불법업체도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송한 내용증명서 1부를 꼭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1부는 발송자가 보관, 1부는 우체국보관, 1부는 수취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혹시 잊어버렸다면 이때에는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을 주장하여 갚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근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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