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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구입물건 반품할 때 내용증명서 작성하는 방법(양식)

방문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에는 뒤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명대형업체에서는 고객서비스가 확실한 편이라서 고객센터통화내용을녹음하고 구입취소의사가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판매업체들도 통화되어 반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구입자가 우체국 택배 등으로 발송하고 그 반품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없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측과 아예 전화통화가 안 된다거나 별별 핑계로 차일피일 시간만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판매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구입후 1주일에서 14일 이내 취소를 해야 쉽게 해결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용증명으로 취소권행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추후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몇천원 비용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정상적인 방문판매를 예를 들어 작성예시를 들어보면,

 

 

 

 

내용증명

 

발신자(구입자의 이름, 주소)

수신자(판매회사 이름, 주소)

 

----  내용 ----

 

2014년 11월 21일 오후 5시경 **학교 **에서 휴식시간에 **업체 판매원이 방문하여 XX라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무료회원등록만 하면 무료로 동영상강의를 들을 수 있고 샘플책자도 제공한다는 이야기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 28일 집으로 책자와 함께 청구서가 택배로 배송되어왔습니다. 이에 해당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도 잘 안되고 며칠만에 여직원과 통화가 되었는데 반품을 받아주겠다며 차일피일 시간만 끌기에 이렇게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취소함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2014년 12월 9일(발송일)
                                                                        발신자 (성함, 도장)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당히 작성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 기간과는 상관없이 만 21세까지는 미성년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계약서를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간이 걸리고 분쟁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7일이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