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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경제상식] 채권자가 알아둬야할 은행압류하는 요령

대여금이나 상사미수금 등으로 받아야할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결국 법조치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1순위로 시도하는 것이 은행압류입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 다른 재산권에 대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 진행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려할 때 후순위로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채권자분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환상이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상대방, 즉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방법도, 절차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상식으로 모두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는 1심 승소까지가 선임료 받은 업무이고, 항소해서 2심으로 가면 선임료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추심의뢰 역시 별도로 들어갑니다. 가장 진행이 쉬운 편인 은행압류도 결국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을 조회하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우선 재산명시신청해서 진행하고, 그걸로도 회수가 안 될 때 재산조회를 통해 잔고 50만원 이상 있는 1금융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의 2금융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했다가는 바보가 되기 쉽상입니다. 재산명시를 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 조금만 찾아보면 곧 채권자가 재산조회신청도 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좌잔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출금해서 다르게 보관하는게 정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내가 너 재산 탈탈 털테니 준비하라 하는게 명시신청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법률문외한이라면 몰라서 가만히 있겠지만 주변에 조금이라도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출금해서 보관방법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통장압류를 할 거라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게 최선입니다. 아니! 사건 터졌을 때 빠른 조치가 계좌잔고를 빼는 걸 막을 수 있어서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선 판결받기 전에 거래했던 은행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단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사용에 가해지는 제약이 커서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니 비용부담이 커서 쉽게 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주변 얘기로 시간을 너무 끌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은행압류를 하는 요령을 본다면 마치 로또를 찍듯이 잘 찍는게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는건 돈낭비가 되기 쉽상!

1순위 거래했던 곳, 2순위 고객들이 많은 금융사(국민, 농협, 우리, 신한 등), 3순위 해당 지역 금융사(부산 등), 4순위 해당 지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이들 2금융권은 가입에 지역제한이 있어서 채무자 거주 주소지로 하면 됩니다.

몇 곳을 하느냐... 압류제한은 없지만, 예를 들어 1천만원이면 5곳 나눠서 200만원씩 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곳에 한꺼번에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4 ~ 5곳 정도 하는 편입니다.

과거부터 신용불량자이고 가족들과 생활하는 경우엔 본인 명의거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가족명의 통장을 많이 쓰는데 이 경우엔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