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법률상식] 못 받은 돈을 받는 방법에 관한 기초지식

못 받은 대여금이나 상사미수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 것도 몰라서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속만 썩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꼭 기초지식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내용증명,
우선 받기 어렵다 생각되면 첫번째 대응책으로 생각하는게 내용증명입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 효력은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꼭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낸다면 1 ~ 2주 정도 시간을 주고 타협을 통해 담보나 보증인, 분할상환, 공증 등으로 조금 더 회수가능성을 높이는게 좋습니다. 또한 그 답변이 올 때까지의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친구, sns, 주소방문 등을 통해서 채무자조사를 서두르는게 좋습니다.

 

 
2. 재산조사
우선 빌려준 돈(대여금) 같은 민사채권은 공정증서나 민사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를 할 수 있고, 재산조사도 가능해집니다. 신용정보사를 통한 조사인 신용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공증이나 판결문이 없을 땐 친구, sns, 주소방문 등의 현실적인 조사 밖엔 못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을 땐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서 잔고 50만원 이상 있는 금융기관 등을 찾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은닉할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3. 가압류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압류는 못하고 가압류만 가능한데 비용이 제법 들어가는 편입니다. 또한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가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4. 민사소송
채무자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지급명령이 무난한 선택이고 모른다면 일반소송으로 진행하면서 은행계좌나 휴대폰번호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해야합니다. 주민번호도 모르면서 단지 주소지로 해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해당 주소지 유체동산 압류 밖에 못하는 힘없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권근거서류(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과 관련 자료(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가 있다면 변호사선임은 거의 필요없습니다.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법무사에 의뢰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5. 압류
비용, 절차, 시간은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동산은 경매비용이 1백여만원 들어가고 기간도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고액회수가능성이 있는 재산권이죠.

자동차도 비용이 제법 들고 기간도 몇개월 걸립니다. 무엇보다 차량을 잡아서 집행관에게 넘겨줘야해서 진행이 많이 힘듭니다. 전세보증금, 예금채권 같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쉽고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선박, 건설기계, 보험금, 주식,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유체동산 등 돈이 될만한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법원을 통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큰 실익은 없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상대방의 신용이 괜찮을 땐 압박용도로 괜찮습니다.


7.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채권발생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민사채권 10년, 물품미수금 3년, 식대비(음식값) 1년 등으로 다르기 때문에 시효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도과전에 지급명령 등으로 소송을 신청하는게 좋은데 공증, 판결을 받으면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종보면 머뭇거리다가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나 찾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는 임들어집니다. 절대 방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힘든 돈문제, 고민상담소에 맡겨보세요
▶▶▶ http://0810frog.tistory.com/notice/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