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법률상식] 10년이 지났다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나요?

법률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넘어가서 피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제도입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음식값 1년, 물품용역대금 3년, 상사대출금 5년, 민사대여금 10년..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최장 10년이면 시효소멸됩니다.

십년.. 길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보면.. 그리고 채무자가 갚겠다 갚겠다 하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보면 어느 순간 지날 수 있는 기간도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개인사채,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되면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패소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시간만 10년 흘렀다고 못 받는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민사판결문을 받으면 다시 십년 연장됩니다.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는다거나(이 경우 증거 확보 필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새로 받는다거나 하면 역시 연장 됩니다. 이렇게 근거가 있을 때에는 문제될게 없어서 법적으로 해도 됩니다.

 


우선은 이런 조치를 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시기가 2006년 12월 30일이지만, 돈을 받기로 한 건 2007년 12월 30일이라면 시효완성은 2017년 12월 30일입니다. 빌려준 날이 시작점이 아니고, 청구가능일이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자료(차용증 등)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에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채무자와 얘기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받고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갚을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칙적으로는 채무자와 얘기를 해서 일부 금액, 소액이라도 받아서 죽은 소멸시효를 살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자 등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는 걸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 추심업체들의 추심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고 확정되도 시효는 연장되지만, 이의신청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회수는 완전히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10년 이상 지나는 기간동안 회수를 못했다면 기간을 더 늘려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점을 생각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