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경우에는 불편하게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꼭 반환받을 생각이라면 지불각서든 현금보관증이든, 명칭 제한없이 요구해서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계좌이체 내역이나 통화녹음,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빌려준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거는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면 추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장 빌린 사실을 채무자가 부정할 수도 있고, 금액에 대해서 논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주장하기는 더욱 어렵죠.
차용증을 작성요령으로 꼭 챙겨야할 부분은 첫째,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필 서명과 도장을 받아합니다. 지장도 가능하고 싸인(sign)도 가능하며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가급적 확실하게 인감도장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액은 당연히 적어야하며, 빌려주는 날짜, 변제약속일, 이자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렇게 작성해놔도 차용증서만으로 할 수 있는건 가압류 정도입니다.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들어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등에 바로 압류를 하기위해서는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야합니다.
까다로운 소송절차를 피하고 싶다면 사전에 공증사무실에 같이 가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아놓으면 추후 논란도 적죠.
주의할 점! 가장 큰 위험요소는 채권은 원금 조차도 회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민사판결을 받거나, 공증을 받아봐야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은닉 재산조사, 강제집행부분은 전문가도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확실한 담보를 받아두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나도 대출받아서 빌려주는 것처럼 꼭 돌려받아야할 돈이라면 안 빌려주는게 정답입니다.
'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업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계약서를 남기세요 (0) | 2015.08.31 |
---|---|
게임계정거래는 불법? 1대본주가 회수했을 때 피해금반환 받을 수 있나요? (0) | 2015.08.27 |
변제조건으로 근저당을 해지해줄 땐 주의하세요. 추심상담사례 (0) | 2015.05.29 |
3천만원짜리 자필 차용증을 현금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0) | 2015.05.25 |
채무자가 이사해서 차용증 상의 주소에 살지 않을 때 대응방법, 별빛의 법률이해 (0) | 201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