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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조건으로 근저당을 해지해줄 땐 주의하세요. 추심상담사례

몇년째 채권추심관련으로 상담하고 포스팅을 하면서 매번 강조하는 것은 아예 빌려주지 않거나, 근저당 등의 담보를 잡고 빌려줘야한다는 점입니다.


소액으로 떼여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돈이라면 담보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사람심리라는게 처음 마음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어기고 매번 다음에 줄께!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게 정상이고, 금액까지 클 때에는 자기 생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솔직히 아예 안 빌려주는게 맘이 편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친분관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대여해줘야할 때가 생기죠. 이때 나도 은행대출받아서 빌려주는 것처럼 꼭 받아야할 돈이라면 반드시 담보를 잡아둬야 합니다.



아파트 등의 실익있는 부동산에 설정해놓으면 채무자는 이자납부부터 꼬박꼬박 챙깁니다. 혹시라도 연체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손해를 크게 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챙기죠.


이렇게 담보물을 잡아두면 원리금반환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가끔은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팔아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며 근저당설정을 해지달라는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자도 잘 받았고, 주택, 땅을 팔려면 시간도 제법 많이 걸리고 하니 조건없이 그냥 풀어주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배신당하게 되면 남은 채권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즉, 풀어주자마자 주변 친척 등의 명의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명의 제3자 명의의 근저당이 주루룩~ 설정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때에는 갚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조치를 해도 회수가 어려워지죠. 그러므로 절대! 바로 해지해주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