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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게임계정거래는 불법? 1대본주가 회수했을 때 피해금반환 받을 수 있나요?

캐릭터를 고렙으로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는 다른 사람의 계정이라도 구입해서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아무리 현질해서 장비가 좋아봐야 저렙캐릭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게임계정거래는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1대 본주가 팔았다가 갑자기 회수해가는 일도 있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실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계정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 속하죠.

 

객관적인 가치가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사자 합의로써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에서는 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있죠.

 

 

 

 

물론 게임사에서는 이용약관으로 제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걸리게 되면 일정기간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이라서 당하는게 아니고 당사자(게임사와 유저) 사이의 약관동의에 의한 결과입니다.

 

 

 

 

1대 본주가 회수해갔을 때 피해회복은 가능할까요?

 

계정이라는 것은 처음 만들때 주민등록번호 명의자 소유이며 이를 변경하는건 게임회사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서 이를 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임대, 이용권만 이전하게 되는거죠.

 

 

 

 

1대본주가 처음부터 회수할 마음을 가지고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1년, 2년 한참 지난 다음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가져갔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정포기각서나 계약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놓은 공정증서작성 등은 계약서로써 유효합니다.

 

 

 

공증, 민사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판결,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이십만원 받기위해서 시작하는 건 무리가 있죠.

 

또한 그동안 캐릭터를 육성해놓은 노력, 비용, 그리고 착용한 장비 등에 대해서 보상받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정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