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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사기피해에서 정신적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중고물품사기 등을 당하면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해도 적지 않게 큽니다.

 

몇만원짜리 손해가지고 그런걸로 뭐 크게 열받을까? 생각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게 전혀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번의 전화통화, 문자비용.. 이런건 얼마 안 되도 신경쓰고 연락하고 하는 시간손해가 큰거죠.

 

게다가 사이버범죄로 네탄에 신고하더라도 결국 세부적인 부분은 경찰서에 나가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해야해서 왔다갔다 비용과 스트레스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부딪히는건 부담스럽죠.

 

게다가 1회성으로 단기간에 끝나면 좋겠지만, 처리하는데 대부분 몇개월이상 걸리고 그나마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까지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 원금만이라도 빨리 회수하고 끝냈으면 좋겠다고 처음엔 생각하더라도 뒤로가면 정신적피해보상금까지 해서 더 배상받아야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기피해에서 정신적위자료를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할 때에는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 피해금은 5만원 밖에 안 되더라도 10만원, 20만원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니깐 가해자 가족이 대신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백만원, 몇천만원 단위이면 그게 어렵죠.

 

 

 

 

또한 합의는 서로가 원할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범죄인과 그 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타협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로 경제적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민사법정이자 연 5%, 상사법정이자 연6%, 소송상 연체이자 연20%.. 이 중에 적합한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위자료는 인정받기 어렵죠.

 

또한 고의범죄에서 피해회복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인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