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어머니도 친척, 친구분들과 계모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친분관계에서 소액으로 하시다보니 그다지 큰 문제는 생기지 않더군요.
그에 비해 곗돈을 떼먹고 잠적한 대형사건이 가끔 뉴스에 등장합니다.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상관없음
만에 하나, 그렇게 내 차례가 되었는데 계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회수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확인해야할 것은 단지 1회성으로 일시적인 것인지, 다른 사람들 것까지도 같이 떼먹고 잠수를 탄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며칠 지체되는 것은 그다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더 쳐준다든지 새로 만든 계에 가입해라고 핑계를 대면서 한두달 계속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위험발생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조용히 다른 계원들과 연락해서 똑같은 상황인지를 알아봐야합니다.
만일 여러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상벨이 울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주의 경제적 능력, 자산, 직장, 소득관련해서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후 계주와 얘기해서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보유재산에 근저당 등을 설정해서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계주가 연락두절, 잠수를 탄다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경찰에 고소해서 처리하는게 무난합니다.
물론 임의변제, 알아서 주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입금근거가 있으면 판결받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 즉! 곗돈을 냈다는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장부,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명의의 재산, 소득이 없으면 회수는 쉽지 않은데, 보통 계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엄청 많아서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정말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친목 위주로 소액 계모임은 괜찮지만, 고액 재테크 돈놀이로 계를 드는 일은 처음부터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용증을 쓸때 필수기재 사항들 (0) | 2015.09.24 |
---|---|
친구에게 돈 빌려줄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0) | 2015.09.15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그다음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0) | 2015.09.04 |
사기피해에서 정신적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0) | 2015.09.01 |
동업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계약서를 남기세요 (0) | 2015.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