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도(전자독촉)은 정식재판과는 달리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확정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정당한 내용을 주장해도 단순하게 시간을 벌 목적으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진행과정도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은 기각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통지하죠.
포기한다고 해서 완전히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서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몇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다시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일반소로 전환되어 진행되는데 날짜가 며칠 뒤로 바로 잡히는건 아닙니다.
재판일은 법원의 일정에 따라서 한두달 뒤 날짜로 정해지죠.
이때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맞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대처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일에 출석해서 채무자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추가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채무자(피고)가 단순하게 시간을 끌 목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2회 불출석시 판사가 그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반대로 각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틀리고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은 계속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소액일때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채권금액이 고액이고 손해배상 등으로 다툼이 많은 사건일 때에는 변호사 선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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