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동업관계 해지와 관련하여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주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한 것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두 말로만 약속한 구두계약 인거죠.
이렇게 서류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한게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상대방이 반대 주장을 하게 되면 이를 꺽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보니 제대로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뭘 설명하든지 상대방의 주장, 반박까지 대비해서 대응책을 얘기해줘야하니 상담시간도 길어지고 쉽게 설명해주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계약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각각 참가자의 투자비중과 수익분배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을 투자할 때에는 이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히 해야합니다.
대여금은 정해진 이자를 받고, 손실이 생겨도 반환해줘야합니다. 그에 비교해서 투자금은 회사실적에 연동하여 손실이 생기면 원금도 손해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명확히 구별이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도 원금보장 약정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죠.
어느 일방이 직접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장부, 회계관련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약정에 꼭 넣어둬야합니다.
어이없는게 몇천만원, 몇억원 큰 자금을 대고서는 회사매출 수준, 손익여부도 잘 모르는 투자자도 많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아도 따질 방법이 없는거죠.
심지어 동업자 몰래 회사재산을 다 넘기고 폐업하는 상황에서 한푼도 못 받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팔고 자기명의 재산은 없이 가족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으면 회수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회사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두는 것처럼 회수책도 준비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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