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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3천만원짜리 자필 차용증을 현금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는 현대사회라는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천만원 큰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 약속한대로 잘 돌려받으면 좋은데 이자입금도 안 되고, 다음주, 다음달 하며 기간만 미루기만 하면 정말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조치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잘 알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절차를 이행해야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비용과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지도 모르죠.


게다가 그동안의 친분관계도 있어서 주변 시선 때문에라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자필 차용증현금으로 바로 매각할 수 없나? 방법을 찾는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차용증)재산권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죠. 문제는 매수자,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입니다.



전문적으로 불량채권회수를 하는 회사, 개인은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전문가가 그 채권을 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공증이나 판결은 받아야 매각가능성이 생기죠.



현실적으로 공증, 판결을 받아도 개인채권의 경우에는 매매가 어렵습니다.


카페 등에서 조금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거래가격을 보면 이자는 아예 제외되고 원금을 기준으로 5%이하로 정말 낮습니다.



3천만원짜리 150만원? 어이없는 가격이죠.


하지만 그 금액도 안 준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따져보면 재판비용, 왔다갔다 비용도 안 되죠. 반면에 더 준다 할때에는 회수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매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판결받고 독촉회수까지 나서서 하는게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신용정보사와 같은 전문회사에 성공불(후불수수료) 조건으로 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무난한 정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