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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유체동산 낙찰 이후에 물품인도, 재압류관련 지식

대출빚 등으로 인해 빨간딱지가 붙어서 유체동산낙찰까지 이뤄지면 채무자가족은 피폐한 기분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지만, 남은 문제도 있죠.



첫째가 낙찰된 물건들을 언제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 즉, 물품인도문제입니다.


보통은 샀으니깐 당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참가자들은 거의 대부분 채권자(또는 그 대리인)와 경매꾼들이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물품들은 그대로 두고 다음에 가지고 간다고 하죠.


당일 대금결제소유권은 이미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침입하여 가지고 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먼저 전화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낙찰자와 통화해서 다시 재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져가봐야 보통은 중고가게 등에서 판매해야하는데 그것도 만만한게 아니니 낙찰가에 조금 더 웃돈을 주면 되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구입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재압류가 가능한가? 입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번 경매집행이 되면 바로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행비용도 못 뽑을 상황이라서 진행할 이유도 없죠.



즉, 유체동산경매가 가능했던 이유가 부부 공유이기 때문인데 경매되면 보통 빚이 없는 배우자가 매수하여 단독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업자들이 사가서 새제품을 구입할 때에도 빚이 없는 배우자가 자기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을 구입했다는 증거(영수증)를 가지게 공유추정을 깰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빨간딱지가 붙어도 이의제기를 해서 이들 물품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채권자, 금융기관 추심담당자들은 한동안은 다른 추심방법을 찾게 되고 몇년은 지나서 다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