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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재판승소한 상태에서 원고는 금전채권회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도 채권회수 전반에 대한 이해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땐 승소만 받으면 일사천리로 모든일이 풀려나갈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초입단계에 불과한 때도 많습니다.



원고가 재판승소하게 되면 채무자명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 나서서 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한다는게 민사에서 특히 강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가 패소했다고 해서 스스로 갚겠다는 의식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갚을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버티다가 이를 참지 못한 채권자측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갚을 마음이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판결문으로 확정된 금전채권회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어야합니다.



독촉도 해야하고 말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정보없이 막무가내(莫無可奈)로 신청하다가는 비용만 낭비하게 되죠.



그러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경제력은 어떤지 정도를 확인해봐야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쉽지 않죠.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을 많이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주민등록말소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단기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채무자연령 을 고려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해가며 기다려본다거나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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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는 개개인 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