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을 해서 만점짜리 답변은 커녕 광고만 보기 쉽죠. 이런 답답함을 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70점짜리 답안으로 쉬운 이해와 핵심포인트 시리즈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1회 '지급명령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소송방법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법원에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모두 유리하며 청구금액에 제한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소액심판은 원금 2천만원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형식이 기본이죠.
그에 비해 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서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즉,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을 판사가 검토는 하지만 시시비비까지 다투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채무자에게 송달하죠.
이에 대해 채무자가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기각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죠.
핵심포인트1
채무자는 그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시간을 벌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핵심포인트2
개인이 채무자일 때, 채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주소만가지고 확정되면 통장, 급여압류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송달장소로 유체동산압류 밖에 못하죠.
이럴때에는 소액심판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형사사건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아서 세부적으로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댓글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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