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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20년이 지난 수기 차용증서는 효력있나요? 별빛의 생활법률

추심상담 고객들을 만나보면 철제금고 같은 데서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잡다한 문서가 있는데 20년이 훨씬 지나 누르티티하게 변색된 수기 차용증서도 종종 눈에 띄죠.



이런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효가 살아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순간,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10년 이내이자나 원금을 받거나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받았다면 만료되지 않고 연장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3년 3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연24% 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그 이후로 돈을 못 받다가 2007년 12월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서 20만원 받았다면, 시효연장된 것입니다.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은행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죠.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명의의 계좌이체로 20만원을 받은 것처럼 제대로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증인 등의 근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채무자측에서 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다면 승소여부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회수는 정말 어렵습니다. 쌍방대화가 된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근거로 합의하에 원금수준이나 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액 받고 마무리짓는게 무난합니다.


하지만 아예 연락조차 안 된다면 사실 시도해볼만한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을 걸면 거의 채무자가 소멸시효주장을 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공연히 시간과 비용만 낭하게 되죠.


받을 마음이 있다면 절대 너무 오래 방치해선 안 됩니다. 물론 상황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전문가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 판결채권 회수를 대행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별빛의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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