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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 차용증시효를 연장하는 쉬운 방법은? 별빛의 재테크

대여금이나 외상값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회수하지 못하면 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라는 제도죠.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증거도 줄어들어 쌍방 당사자 모두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첫번째 이유같습니다.



다음으로 장기간 방치한 채권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당한 권리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시효완성 전에 이를 막는 행동, 즉 중단, 연장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확정판결은 어떤 채권이든 상관없이 10년 연장하며 2번, 3번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액면상으로만 보 영구적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전에 포기하거나 사망 후 상속포기, 파산면책 등으로 중단되죠.



소송은 확실하지만 비용, 기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고 비용부담 적게 시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첫번째가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받는게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불각서나 차용증 등을 새로 받는 것입니다. 음식값에 대한 각서는 1년, 물품대금에 대해서 지불각서는 3년, 개인대여금에 대해서 지불각서를 받으면 10년 연장됩니다.



즉, 명칭과는 상관없이 개별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해야하죠.


이미 10년~ 20년 지나서 권리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들 조건이 갖춰지면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살아납니다.



이런 사유로 추심자들은 채무자를 회유하여 몇만원이라도 받거나 새로 각서를 받을려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권리확보를 했다면 다시 방치하지 말고, 법조치 등의 후속행위로써 적극적인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 판결채권 회수를 대행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별빛의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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