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가 늘어나면서 파급효과로 피해를 입는 채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빌려줄 땐 꼭 갚겠다는 다짐을 받고 빌려주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자입금도 뜸해지더니 나중엔 개인회생신청하겠다고 버티는 채무자.
이렇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회수는 불가능해질까요?
개별 상황마다 틀리지만 법원에 의해 추심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이미 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유체동산 압류 등의 강제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몇개월 지나 인가가 나게 되면 5년간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과 일정비율로 나눠서(안분배당) 그 기간동안 돈을 받게 됩니다. 총채무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자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죠.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다년간 추심업무를 해본 경험으로 보면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별도의 비용지출 없이 원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신용회복까지 진행할 정도라면 사실상 회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다중채무 상태이니 법조치를 할만한 것도 없고 해봐야 비용낭비만 하다가 포기하기 쉬운데 그에 비해서는 나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분관계가 있을 때가 많아서 별도 합의를 통해 임의변제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위치에 처해지게 되면 결국 이래저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독촉을 하는 것보다는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채권 회수를 대행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별빛의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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