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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자의 부모님집으로 전자소송 주소보정해도 되나요? 별빛의 생활법률

20대, 30대 초반에는 거주지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이나 직장기숙사생활을 할 때도 있고, 자취로 1년마다 주소지변경을 할 때가 많죠. 반대로 깜빡해서 그냥두고 군대를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에는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송진행이 더뎌지죠.


그렇다면 채무자 부모님댁으로 주소보정을 해서 보내도 될까요?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직장이나 영업장, 실거주지 등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곳이 잘못된 정보라면 반송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될 뿐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집으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그 곳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부모님 주소를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충 추정을 한다면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과거주소지 이력까지 나오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전 미성년자의 나이대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으로 나온다면 그곳이 부모님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보면 대학이나 직장생활로 독립을 하게 되면 자녀는 따로 나와살게 되지만, 다른 가족은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니깐요.



결국 확실한 방법은 되지 못하지만 추정해서 할만한 대응책은 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서, 이행권고결정서 등을 가족이 수취해도 송달된 것으로 되어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주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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