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신청할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때 타인 주소는 불명(不明), 즉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고물품거래를 했다면 핸드폰 번호나 카톡연락처와 함께 겨우 영업장이나 우편물 발송, 수취주소지 정도 알고 있습니다.
돈거래로 계좌이체만 했다면 아는 내용이라고는 거래은행, 계좌번호, 성명 정도에 불과하죠.
또한 소진행 중에 이사를 하거나, 수취거절을 해서 법원우편물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불명으로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해결방법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1.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진행으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와 채권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서)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2.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이 개인정보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소액심판 등의 소(訴)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전화번호, 은행계좌 등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찾게되면 다시 1번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정보도 모른다면 시작이 어렵습니다.
사기, 명의도용 등의 형사범죄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조사력이 필요해서 개인 진행은 어렵죠.
3. 주민등록초본상으로 주민등록말소상태이거나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의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가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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