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돈을 빌려줄때 월이자는 얼마로 하는게 좋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 특별한 추천수준은 없기 때문에 법률상 법정이자율의 기준을 보고 참고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죠.
민사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은행 마이너스통장금리가 보통 6%정도 수준이니 그보다도 더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낮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윤추구가 아닌 친분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몇십만원 소액일 때에는 이자청구 없이 무이자조건이 일반적입니다.
그냥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밥 한끼나 술 한번 사고 마무리짓는게 무난하죠. 그에 비해 몇백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빌려준 사람도 이자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는게 합리적입니다.
개인채권상담을 하다보면 돈놀이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로 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개인간의 법정최고이자율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부업체(금융기관) 최고금리는 현재 연34.9%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언제든 원금까지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가 없다면 차용증을 쓰든 공증을 받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명의 재산도 없고 소득도 적다면 법적인 방법으로 회수는 불가능하죠. 공연히 돈받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지출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떼먹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채권채무는 금리가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빌려줬다가 원금을 떼여도 괜찮냐?를 기준으로 대여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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