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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9년된 통장송금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등의 정확한 서면근거가 있는 것이 법으로 청구를 할 때 편합니다. 하지만 지인관계에선 그런 뒷일생각은 안 해서 근거가 빈약할 때가 종종있죠.

 

그렇다면 9년통장이체내역 만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대로된 서류가 없으면 증거부족으로 인해 승소여부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금내역, 이자받은 내역 등이 있다면 보통 채무자가 빌린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으로 9년이 지났다면 아직 시효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이자를 받은 자료라도 있다면 시효중단 되어 그만큼 여유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될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제가 몇개월 이상 지체되면 가급적 빨리 법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걱정을 해야할 부분은 소송이 아니라 판결확정 이후에 과연 받을 수 있나? 입니다.

 

즉,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된 추심방법을 찾지 못하면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몇백만원 이상 고액채권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하여 시효완성을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시효연장되며 이는 반복적으로 연장가능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게 되면 법조치도 제한받게 되죠.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당사자 사이에 대화합의 노력도 필요하고, 정 안 되면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 의뢰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