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면 모를까, 폭행사고나 물품미수금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게 정상입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법원에서 알려줄까요?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에서 나서서 조사를 해서 찾아냅니다. 제대로된 피해자료, 연락처, 이체기록 등 근거만 있으면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찾아낸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서로 합의를 하라고 권유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결국 민사절차에서는 소신청자인 원고 본인이 나서서 찾아야 합니다.
소액심판 등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서 제3자인 은행이나 통신사 등에서 보유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채무자, 피고)의 휴대폰이나 집, 회사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kt, skt, lg 3개 통신사로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만 확인하면 되니 더 쉽습니다. 조회결과가 타인 명의로 나온다면 소진행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형사소송 중이라면 사건에 따라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경찰, 검찰에 자료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담당자에게 물어봐서 이를 근거로 경찰서나 검찰쪽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진행은 청구자의 보유정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결후 회수방법까지 미리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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