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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판결문, 공정증서는 받았지만 7년이나 지나 채무자주소도 모른다면? 별빛의 실생활 법이해

실경험이 없을 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만 있으면 언제든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떼여보면 이들 서류로 뭘 행사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빈털터리, 주민등록말소에겐 만원 한장 받기 어렵죠.





그래도 민사판결,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그 기간내에는 언제든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일부회수하거나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받으면 시효는 다시 10년 연장되어 계속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장 받을 방법이 없으면 한동안은 방치하게 되는데 본업에 쫓기다보면 7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때쯤 어떻게 살고 있나? 회수가능성도 궁금해지고 채권자가 찾아볼려고 마음을 먹게되는데, 그사이에 채무자는 이사를 몇번 다녔을테니 현재 주소지추적에서부터 막힙니다.





생각외로 주민등록상 채무자주소지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


채권자신분증 + 판결문(공정증서) + 반송된 우편물을 준비해도 되고, 우편물이 없으면 법원의 유체동산제집행문을 작성해서 가까운 동사무서(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서류인 것이죠.


본인이 직접 방문할만큼의 시간여유가 없다면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으로 위임도 가능한데 세부적인 부분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를 떼어보고,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확인도 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근처 방문해서 우편물확인 등으로 실거주 여부도 확인해보고 사는 형편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불량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직접 진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아예 거리도 멀어서 아무것도 하기 어렵다 싶으 신용정보사 등에 채권추심을 맡기는 것도 무난한 방법입니다.


신용정보사 추심상담(바로가기)

채무자주소지 방문이 편하도록 가급적 지점이 많은 대형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비알컴퍼니사로부터 대가성 광고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