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사건에서도 병원진단이 몇주 나오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가볍다면 당사자끼리 합의해결해서 경찰신고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공연히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피해배상을 못해준다! 고소할려면 고소해라! 난 감빵갔다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이죠.
그 사람 말처럼 감옥가게 되면 피해자는 배상받을 권리가 없어질까요?
이는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은 국가의 범죄에 대한 제재(制裁)이며, 치료비 등의 당사자 보상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사재판 1심이나 2심 진행중일 때, 상해, 폭행피해자는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상명령을 받아두면 별도의 민사재판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폭행범이 징역을 살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저지른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갚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권회수는 전문가조차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자측(피해자)에서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추심해야 하는데 시간, 비용 모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적당선에서 합의해결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 증거수집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민사소송의 진행과정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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