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支給命令 독촉절차)은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송달이 되어야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수취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편물이 반송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죠.
채권자는 받은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주소로 발송신청할 수 있죠.
기존 거주지와 같다면 다시 한번 더 재송달요청하거나, 특별송달(야간이나 주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시간만 더 소요되고, 비용만 추가되기 때문에 차라리 바로 공시송달(公示送達)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법원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는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바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채무자가 법원우편물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3~ 4회 이상 우편물배송절차를 반복시키는 편입니다. 귀찮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다른 방법으로 지급명령진행을 그냥 포기해서 기각시키고, 새로이 일반민사소송(소액심판 등)을 새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2 ~ 3개월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고 주소보정명령서 등에 나와 있는 관할법원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얘기해보고 그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참고로 그 기간 중에도 채무자주소지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뽑아보는 등으로 재산조사를 해보고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은행통장가압류는 차용증 등을 근거로 할 수는 있지만, 현금공탁을 해야해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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