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이나 대여금으로 판결문을 받는데도 몇개월의 시간에 몇십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협조가 없으면 회수절차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추심절차가 다음 순서인데 전문가들조차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정보사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바로 추심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앞뒤 사정 따져보지 않고 바로 위임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디든 그렇지만, 당연히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측에서 부동산이나 근무직장 등 이미 회수가능한 재산을 알고 있을 때는 귀찮아도 직접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히 신용정보사를 거쳐봐야 단계가 늘어나면서 수수료만 더 내야합니다.
반면에 제대로된 정보도 없다면 맡기는게 훨씬 낫습니다.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빚쟁이가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의뢰채권자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직접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해보면 쫍은 월세방에 돈이 될만한 가전제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 다중연체상태로, 신용등급이 9, 10등급.
당연히 회수가능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보통보면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주로 우편, 전화독촉만 하고 집이나 영업장소재지 등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다보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 방문독촉 한 번 할려면 왠만큼 가까운 거리에서도 두세시간 소요되고 이삼만원은 그냥 나갑니다. 한번가서 만난다?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보통 전화통화하고 가도 2 ~ 3회 바람맞기 일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회수에 직결되는 유용한 정보가 없다면 바로 추심위임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위임시에는 현지방문을 해야할 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지점이 많은 대형 신용정보사에 맡기는 것이 요령입니다.
(주)비알컴퍼니사로부터 대가성 광고글임
'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년이 지난 수기 차용증서는 효력있나요? 별빛의 생활법률 (0) | 2015.03.21 |
---|---|
채무자의 부모님집으로 전자소송 주소보정해도 되나요? 별빛의 생활법률 (0) | 2015.03.12 |
지급명령 중에 공시송달신청 가능한가요? 별빛의 생활법률 (0) | 2015.03.01 |
타인 주소가 불명(不明)일때 소송진행은 불가능한가요? 별빛의 생활법률 (0) | 2015.02.28 |
폭행 가해자가 감옥가면 배상은 받지 못하나요? 별빛의 실생활 법이해 (0) | 201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