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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법률 상식2)

민사, 상사에 있어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7년전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값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10년 전 다 갚았는데 회수하지 않은 차용증으로 청구를 당할 때!

 

 

 

 

이렇게 장기간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다보면 차츰 증거가 사라져서 생기는 입증곤란 등을 고려한 법규정입니다.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막는 방법이 중단사유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동의도 필요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연장됩니다. 또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은행계좌 등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

 

 

 

 

연체, 불량채권은 대부분은 그냥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법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자나 원금의 일부라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품거래에서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3년 연장됩니다. 민사대여금의 경우에는 이자를 받으면 10년 연장 되죠.

 

지불각서차용증을 받는 것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방법이 있으며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해보이지만 실제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복잡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