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오락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계정거래는 이미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 물품거래와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출처 : 리니지 모바일
특히 게임계정은 매수자가 안전하게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매도자인 1대 주인은 언제든 본인인증을 통하여 비밀번호 등을 바꿔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죠.
이렇게 1대회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소유도 모두 넘어가게 되고, 그동안 열심히 렙업한 노력마저 꿀꺽~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간혹 계정매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법은 없는 상태로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얼마든지 합의하여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게임사에 해당행위에 대한 금지약관이 있다면 약관위반으로 그에 따른 사용정지나 압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판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명의자소유입니다. 그래서 1대 무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임대계약을 맺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반 민사문제로 판단하여,
매수자는 계정회수 피해를 미리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정하여 조건부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피해에 대처하는 괜찮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자가 실제 회수해버리면 문제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며 판결,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통장압류 등의 민사강제집행절차로 회수, 추심해야 합니다.
판매자(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신용도 안 좋다면 그렇게 법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정거래계약은 하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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