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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지불각서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 유념할 사항 4가지

돈거래나 손해배상, 물품거래관련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양식은 없기 때문에 자필작성이나 프린트하여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대충 썼다가는 법적논란도 생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고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 책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채무자는 성명(상호명)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도 추가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날짜 역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일자, 받기로 한 일자, 이자일, 손해발생일, 물품거래일 등을 가급적 정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작성한 날짜도 적어야 합니다.

 

3. 내용을 명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읽고 이해가 가능한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공연히 한자흘림글씨로 판독이 어렵게 작성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가급적 쉽게 이해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쓰고, 남은 금액, 이자부분 등은 정리해서 정확하게 적는게 좋으며 복잡한 이해관계는 구태여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쉽게 구할 수 있는 막도장보다는 위조가 어려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차이는 없지만 추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도장은 좀 위험하죠. 물론 전체 내용을 채무자자필로 하고 막도장을 찍거나, 지장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외에도 통화녹음,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카톡 등의 증거자료도 추가적으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