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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개인끼리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3천만원 소송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관계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선택방법은 형사와 민사 두가지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사기죄 성립여부경찰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비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로써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증거부족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소송기피증, 거부감 때문에 판결받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건 별로 핵심사항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중요사항은 1. 증거확보문제, 2. 채무자 재산확보문제 입니다.

 

가급적 차용증 등으정확한 근거서류가 있는 것이 좋지만, 이메일, 카톡,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등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고, 채무자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소송판결은 쉽게 나는 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직접 진행해도 되고 법무사만 통해도 몇십만원 수준으로 큰 비용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금사건이라면 변호사선임은 구태여 필요하지 않으며,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100%회수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면 가급적 비용낭비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핵심은 판결문정본을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소득도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른다면 회수는 난감합니다.

 

 

 

 

다중과다채무자의 경우에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용불량자에게는 안 빌려주는게 정답입니다.

 

또한 사전에 채무자가 어떻게 사는지도 확인해두는게 좋으며, 주소지 등기부등본확인, 직장, 주거래은행 등은 미리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가압류신청을 해서 변제압박, 재산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개인불량채권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는게 최선책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