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때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안전할까? 많이들 고민하죠.
사실 어떤 문서로도 이를 100%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추가되어야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은 명칭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증빙서류로써의 효력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할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절차와 몇달 걸리는 소송기간이 난감합니다.
공정증서(공증)를 받으면 이런 소송절차 없이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추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압류 및 추심절차로 회수하는 건 추심전문가들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기도 어려우며, 낭비 소비해버렸다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명의의 보유재산이 없고, 소득도 불확실하다면 정말 돈받기 어렵습니다.
개인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상태도 안 좋다는 것이고, 이미 여기저기 채무가 많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인도 대출받아 대여하는 것처럼 꼭 돌려받아야한다면 부동산저당, 귀금속질권 등으로 확실한 담보를 잡아야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빌려주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한동안 지인의 비난눈빛을 받아야하겠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본인이 잘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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